비석 답사를 위해서는 <<달성의 금석문>>과 <<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>>가 큰 도움이 된다. 읍사무소의 네 비석 중 <<달성의 금석문>> 24쪽과 25쪽에 각각 김기현과 곽재헌의 비석만 나온다. 편찬 원칙이 1910년 이전까지의 비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인 듯하다. <<100년 달성 기념 사업 백서>> 48쪽을 보니, 이상열과 곽재준의 비가 건립 연대 미상으로 기록해 두었다. 이상열과 곽재준은 각각 이정렬과 곽재선으로 읽어야 될 것 같다. 아무튼 아래의 세 비는 간기를 통해 추정하면 각각 곽재선 비는 1913년, 곽재헌의 비는 1916년, 이정렬의 비는 1917년에 세워진 것이다.
20150127 화원읍사무소 비석들
판관 김기현 청덕선정비(1849, 숭정기원후 4 기유 5월 일 립)
絢(무늬 현; ⽷-총12획; xuàn)
김기현은 1846(헌종 12)년 12월부터 1849년(헌종 15)년 6월까지 대구 판관으로 있었다.(1992년판 달성군지, 276쪽)
당시 경상도 관찰사는 이계조, 김공현, 김대근이었다.(증보 경상도 선생안 상, 838-841쪽)
당시 경상도 관찰사의 직명은 '가선대부 경상도 관찰사 겸 병마절도사 순찰사 대구도호부사'였으며, 대구도호부의 실질 행정은 대구판관이 담당하였다.
전 참봉 곽재헌 시혜불망비(1916, 병진 정월 일)
아래의 두 비석은 <<달성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>>를 참고하였다. 이 책은 김정렬을 김상렬로 잘못 판독하였다.
전 참봉 면장곽재선 유혜비(1913, 계축 4월)
璿(아름다운 옥 선; ⽟-총18획; xuán)
화원면장 이정렬 송덕비(1917, 대정 6년 5월)
楨(광나무 정; ⽊-총13획; zhēn)
면장 제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여 [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]을 검색하니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. 일부 내용은 줄였다.
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
면장 面長
시행 : 1910년 10월
분야 : 정치·법제/법제·행정
군(郡) 아래에 있는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면의 최고책임자.
[내용] 군수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군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시장·군수가 임명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(5급공무원: 사무관)이다.
조선시대에 이미 몇 개의 동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관명의 전달체제나 반자치구역으로 면이 존재하였으나 법적 뒷받침이 없었다. 면장제가 확립된 것은 1910년 10월 일제가 수탈정책을 강화하고자 하부 지방행정조직까지 정비할 목적으로 <면에 관한 규정>을 제정한 때부터이다. 이에 따라 면장은 도장관(道長官 : 1919년 이후 도지사로 개칭)이 임명하였다.
그 뒤 1946년 11월 군정법령 제126호로 <도 및 기타 지방의 관공리·회의원의 선택>을 공포하여 주민이 직접 면장을 선출하도록 했으나 선거를 실시하지는 못하였다. 정부수립 후 <지방자치법>의 제정으로 면장은 면의회가 선출하도록 하였으나, 면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도지사가 임명하였다. 1952년 4월서울특별시·경기도·강원도와 지리산 주변지역을 제외하고 면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면장의 선출권이 지방의회에 귀속되었다.
1956년 2월 다시 <지방자치법>의 개정으로 주민이 직접선거를 했다가, 1958년 12월에는 도지사가 임명하였다. 1960년 11월에는 다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되었다. 1961년 9월에는 <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>에 따라 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고 면장은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.
면장은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호적·주민등록·병무·산업·선거·새마을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제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. 그 밖에도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. 그리고 그 뒤 199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면장은 시장·군수가 임명하게 되었다.
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보인다. 석등의 하대석으로 보인다. 이 정도라면 꽤 큰 석등이 이 주변에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.
석등의 구조 : http://blog.daum.net/woolees7/15019240
비석의 종류와 구조 : http://cafe.daum.net/ahnjustice/NdtH/14?q=%BA%F1%BC%AE%C0%C7%20%B1%B8%C1%B6&re=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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